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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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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인권위에서 청문회나 진상 조사단을 꾸려서 밝히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거 무슨 대법원이 가정 법원도 아니고, 지법 민사 합의부도 아니고, 문화재도 재조립하는데, 그 멀쩡한 망루 하나 재조립 못하고서 소방 관계자나 소방 전문가 단체의 의견 첨부도 없이, 물론, 대법원이 믿을만한 추정칙 적용을 내세우는 것은, 대법원도 법원 행정이나 정보 제한에 쫒긴 것이고, 법관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정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사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조악스러운 판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