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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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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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가족들을 납치, 폭행한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9.02.05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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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을 납치, 폭행한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인면수심이라 했던가. 적반하장이라 했던가. 살인 경찰의 패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경찰은 5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던 故한대성님 부인 신숙자 여사와 故윤용헌님 부인 유영숙 여사를 승합차에 태워 순천향병원으로 강제로 이송했다.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자 했던 유가족들을 승합차에 태워 장례식장까지 강제로 이송한 행위는 현행법상 그 어떠한 조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첫째, 1인 시위는 주지하다시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적 행위이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경찰은 현행법상 1인 시위를 하려는 자를 원천봉쇄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없다. 오히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위배한 행위이며, 형법 제124조의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둘째, 유가족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고 장례식장까지 가는 시간동안 감금 상태를 유지한 것 역시 형법 제124조의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경찰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차에 타지 않으려는 유가족들을 강제로 차에 태웠고,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도로를 운행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를 약 30여분이나 지속하였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전형적인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찰은 마땅히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은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1인 시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적 행위이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다. 경찰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철거민 유가족분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이러한 불법 체포 감금 과정에서 유가족들을 구타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거를 자행했다.

 

故윤용헌님 부인 유영숙 여사는 경찰청 앞에서 불법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왼손 엄지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첨부사진 1 참조). 유영숙 여사는 남성 경찰관 네 명으로부터 사지를 붙들려 체포됐는데, 여성이 신체 접촉으로 인해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여경이 체포해야 한다는 검거 수칙을 경찰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또 경찰은 순천향병원으로 불법 이송된 것에 항의하는 유영숙 여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면과 두부에 각각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첨부사진 2 참조). 유영숙 여사는 왼뺨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첨부사진 3 참조). 이 과정에서 상복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현재 유영숙 여사는 손등과 팔 등 전신에 수많은 멍 자국이 난 상태며 머리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첨부사진 4,5,6 참조).

 

故양회성님 부인 김영덕 여사 역시 순천향병원에서 경찰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첨부사진 7 참조). 김영덕 여사는 경찰로부터 팔을 두 번 꺾여 손목과 어깨에 염좌 증상을 입었고, 발로 허벅지를 세 차례 가격당해 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경찰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번 사안을 유가족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인들이 살인자로 둔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이 경찰 폭행범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는가.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마저 가로막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받았다. 경찰의 불법 체포 감금으로 신체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당했다. 심지어 경찰의 불법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유가족과 범대위는 오늘의 사태가 경찰의 중대한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이후 서대문서 백승엽 서장을 포함, 강제 체포 감금한 서대문서, 용산서 형사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2월 5일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