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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용산참사 강제철거 배후 삼성 규탄, 전면 재수사 촉구 등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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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8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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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참사 강제철거 배후 삼성 규탄, 전면 재수사 촉구 및

평화적 추모대회의 개최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7일(토) 오후 2시

    ◎ 장소 : 청계광장

    ◎ 주최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순서>


        - 3차 범국민 추모대회의 평화적 개최보장 촉구

        - 용역 계약서를 통해본 강제철거

        - 용역 폭행 증언

        - 검찰 수사무효, 전면 재수사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용산 살인진압 강제철거의 배후, 삼성을 수사하라!

검찰 수사발표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가 공개됐다. 서울신문은 2월7일자에 [무리한 철거시한 ‘용산 참사’ 화근]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용역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강제철거 등 작업계획을 승인한 곳이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은 공사감독관 자격으로 직접 용역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용역철거업체를 대신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 처리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용역업체의 작업지시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들이 지시했다. 또한 이들은 매일 용역업체의 작업을 보고 받았다.


게다가 계약서 제3조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의 범위 중 건축물 해체 공사 내용에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이 포함돼 있다. 이는 건설자본의 사주 하에 용역업체가 철거민을 몰아내는 활동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고 관리감독 책임이 삼성 등 건설자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사실상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감독한 주체가 바로 삼성 등 건설자본임을 이 계약서가 말해주고 있다.


또한, 계약서는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무리한 강제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2008년 6월30일까지 철거하지 못하면 하루에 계약금액의 1/1000(510만원)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철거용역업체들이 기일을 넘겨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강제철거에 나서게끔 만든 것이다. 용산구청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작년 5월 30일 고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 승인이 떨어진 시점에서 철거용역업체가 조합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거를 완료하려면 6월30일인 한 달 안에 일을 끝내야 한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계약서야말로 비극적 살인진압의 배경이며, 증거로 확신한다. 용역들의 강제철거를 뒤에서 사주하고 감시 감독한 것이 바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건설 등 건설자본이라는 사실이 이 계약서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강제철거를 지시, 종용한 건설자본과 철거시한을 단 하루라도 단축하려는 용역업체, 그리고 정권에 맹종한 경찰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 바로 용산 살인진압이다.


검찰은 그 동안 전철연과 철거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경찰과 용역에 대해서는 뒷북수사, 하나마나한 수사로 일관해 왔다. 철거민들이 범죄자라는 주장말고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편파, 왜곡수사의 허구가 이 계약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삼성 등 건설자본과 용역, 경찰의 유착관계, 강제철거를 종용한 건설자본의 행태,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을 통한 살인진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검살 수사 결과는 용납할 수 없다. 검찰은 구속된 농성 철거민들을 즉시 석방하고 2월 9일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고 전면 재수사하라!



2009.2.7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건축물 및 잔재처리 공사 도급계약의 문제점




[비  고]


이하에서 조합?용역업체?시공사 간에 2007년 10월 31일자로 체결한 ‘건축물 및 잔재처리 공사 도급 계약’을 계약으로, ‘건축물 및 잔재처리 공사’를 공사라고 각각 약칭한다. 기타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상의 발주자(“갑”)는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하 조합이라고 지칭한다.

2.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을”)는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으로서 이하 용역업체라고 지칭한다.

3. 계약서상의 공사감독관(“병”)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로서 이하 시공사라 지칭한다.



[계약의 요지]


1. 공사 기간: 200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다.

2. 계약금액: 계약기간 중 용역업체가 공사 업무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총51억원으로,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다. (4조 1항)

3. 공사 감독 책임

- 시공사는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관으로서 공사에 대해 관리위임 받은 자이다. (2조 3항)

- 용역업체는 업무추진 상태를 시공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6조 1항의 2, 3)

- 시공사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체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조 3항)

4. 공사의 범위: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3조 1항)

5. 현장대리인

- 용역업체는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시공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7조 1항)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은 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조 2항)

6. 공사 계획에 대한 협의: 용역업체는 착공시 착공시기와 공사계획(일정, 장비, 인원)을 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조 1항)

7.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용역업체는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 1일 1/1000(51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조합에게 지급해야 한다. (18조 2항)



[계약의 문제점]



1. 시공사는 용역업체(현장대리인)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짐

- 본 계약에 따르면, 시공사는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며, 용역업체는 업무추진 상태를 시공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 용역업체는 착공시 착공시기와 공사계획(일정, 장비, 인원)을 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용역업체는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시공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은 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본 공사는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용업업체(현장대리인)가 해당 구역 내에서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 이는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공사 업무 전반이 사실상 시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시공사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정당한 법집행 절차가 아닌 용역업체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함

-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주민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게 되어있다. 시공사의 경우 자신이 매입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본안 판결을 받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한다.

- 그런데 조합, 용역업체, 시공사는 용산4구역 철거 인가일인 2008년 5월 30일 이전인 2007년 10월 31일자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라 퇴거를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을 강제 퇴거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비단 용산4구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발 현장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밟기 한참 전부터 민간업체인 용역업체 용역반원들에 의해 사실상의 퇴거 조치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실제로 더욱 심각한 피해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함

- 본 공사 시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용산구청은 용산4구역 철거 인가를 2008년 5월 30일자로 하였다. 그렇다면 한 달 만에 용역업체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본 계약은 2008년 7월 1일부터 매일 1/1000(51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조합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계약 조건으로 말미암아 용역업체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조합과 시공사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써서라도 공기를 단축할 것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 조합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음성적으로 조달받게 된다(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2009.1.15 참조). 조합으로서는 조합 운영비나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등을 시공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시공자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사업 진행의 상당 부분을 부채에 의존하게 된다. 개발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이 액수가 상당액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나 조합과 세입자의 갈등을 협의나 조정을 통해 풀기보다는 폭력적으로 조합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든다. 이번 계약만 하더라도 무려 51억원에 달하는 용역 비용을 쓰더라도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시공사 역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므로 공기 단축의 필요가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용산구청과 같은 일부 지자체는 세수 증가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조합과 시공사를 비호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개발구역의 주민들은 속수무책 폭력에 내맡겨진 채 퇴거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4. 용역업체(현장대리인)는 강제 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함

-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용역반원들이 구역에 상주하며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용산4구역 주민들 역시 용역반원의 집단적 폭력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8년 4월 이전부터 용산4구역 안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였다. 이들은 많을 때는 20~30명씩 몰려다니면서 폭언, 폭행, 성희롱, 영업방해 등 위해와 협박을 가했다.

- 용역반원들은 이를 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무법지대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주민들을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경찰에 의해 제지받거나 수사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실정이다. 용역반원들이 지역에 상주하는 동안 주민들은 아무런 임시이주대책이나 재정착 대책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퇴거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대책을 조합이 보장하지 않거나,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세입자대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나 지자체도 조합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조합의 편을 드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세입자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 용산4구역의 용역업체는 호람건설과 현암건설로서,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로 철거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용역업체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은 지역에 상주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잔재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건물의 철거보다 주민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해 퇴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무허가 경비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본 계약에서 시공사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체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용역업체(현장대리인)가 용산4구역에 상주하며 자행한 각종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 시공사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결론]


- 이상을 종합할 때, 용산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주민 강제 퇴거 행위를 조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강제 철거를 사주하고 관리 감독한 책임이 바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건설에 있는 것이다.

- 또한 반드시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서만 수행되어야 할 강제퇴거가 시공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철거 용역업체에 의해 사실상 집행되고 있으며 법원이나 구청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용산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며 단순한 발화원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업자들의 담합이나 부정한 청탁,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록까지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시공사와 용역업체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