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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번호 4 분류   조회/추천 1791  /  251
글쓴이 준비위    
작성일 2009년 09월 15일 16시 27분 01초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취 재 요 청 서

홈페이지 mbout.jinbo.net/court | 전화(임시) 02-795-1444 | 대표메일 court@jinbo.net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사회부)

제 목: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발 신 일: 2009. 9. 13 (일)


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8개월이 지났지만 장례도 못 치른 시신은 냉동고에서 겨울, 봄, 여름을 보냈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이 사회에 묻고자 합니다.

3.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어떤 제도가 문제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드러내고자 국민법정을 개최합니다. 10.18 국민법정은 형사법정이라는 틀을 통해 원고즉 대리인, 피고측 대리인이 나와서 공소사실에 관해 공방을 벌이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 결합된 50명의 국민배심원과 9명의 재판부가 평의/판결을 내립니다. 평의/판결의 내용은 잘못된 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일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을 파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결이라는 방식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4. 10.18 국민법정은 국민에게 ‘기소인’으로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은폐된 살인자들을 기소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가로막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양심의 지적에 어떤 국가기구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 지금,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 캠페인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이에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이하 국민법정 준비위)는 9월 14일(월) 오후1시 용산 남일당 옆 레아에서 국민법정 준비위 발족 선포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법정 준비 경과 및 취지 ▲기소할 주요 법리 ▲1만 기소인 모집 캠페인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6. 아래 기자회견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09년 9월 14일(월) 오후 1시

□ 장소: 용산 참사 현장 남일당 옆

□ 주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 내용

- 국민법정 준비 경과 및 취지 소개

- 주요 기소 내용 법리 소개

- 1만 기소인 캠페인 소개

*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추모제’ 발대식이 용산 범대위 주최로 개최됩니다. 이 발대식에도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참고자료 1]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법정 소개



1. 행사 이름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법정



2.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9년 10월 18일(일), 오후1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장소 : 추후 공지



3. 준비위원회

- 준비위원장은 대구대 강경선 교수, 부위원장은 차병직 변호사,

- 준비위원으로 아주대 법학과 오동석 교수, 서강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 연세대 법학과 김종철 교수, 고려대 법학과 하태훈 교수,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 신동우 용산참사 빈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성낙경 전철연 사무국장, 이석태 변호사,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16명이 결합하고 있음.



4. 10월 18일 본행사

- 전체적인 흐름은 형사소송절차를 기본으로 함. 배심원이 참여하고, 하루 동안 진행되는 점을 참작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참조함.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진실은폐에 대한 심리를 1부에서 진행하고,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용역폭력 문제 등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주거권, 생존권 박탈의 문제에 대한 심리를 2부에서 진행함

- 배심원 평의와 판결 선고는 1,2부 심리를 마치고 마지막에 함.





- 13:00 - 13:30 (30분) : 배심원, 재판부 입정, 사전행사 (국민법정의 취지 등 설명)

- 13:30 - 16:30 (3시간) : 1부 심리 (경찰 강경진압, 검찰의 진실은폐)

- 16:30 - 16:40 (10분) : 휴정

- 16:40 - 18:30 (2시간) : 2부 심리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용역폭력 문제)

- 18:30 - 19:30 (1시간) : 배심원단 평의/ 문화공연

- 19:30 - 20:00 (30분) : 국민법정의 판결 주문 낭독





5. 재판부와 국민배심원 구성

- 재판부 :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인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로 9명 구성

- 국민배심원 : 50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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