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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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기소한다!
김영만
2151 261  /  14
2009년 09월 28일 01시 06분 54초
권력에 아부하며 무리한 불법 진압으로 상상할 수 없는 특공대를 투입하여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행위와 반성조차 않는 사유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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