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공권력 남용, 테러부대 투입한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기소합니다.
김성한
227 144  /  22
2009년 09월 22일 22시 44분 25초
농성장으로 테러부대 투입, 공권력 남용하여 무고한 시민과 경찰을 희생시킨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기소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