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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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합니다.
김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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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23일 09시 39분 07초
모두 기소합니다. 국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재개발의 당연한 취지일지나 이익을 좇는 명분 뿐인 개발로 생존권을 짖밟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권과 자본의 대국민 살인 만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테러리스트를 운운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태도는 위 죄의 형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김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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