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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조에 나옵니다. 공화(共和)라는 말을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共(한가지 공) 스무 사람이 모두 손을 바친다는 뜻에서 함께 하다의 뜻을 나타냄 和(화할 화) 음(音)을 나타내는 禾(화)와 수확한 벼를 여럿이 나누어 먹는다는(口) 뜻을 합(合)하여 '화목하다'를 뜻함 합쳐 보겠습니다. 共和(공화) 수확한 벼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 내입에 밥 들어갈 때 다른 사람 입에도 밥이 들어가는 것이 공화국입니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은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은 공화국이기때문입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