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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통령 이명박은 건설경기 부양을 빌미로 막개발 정책을 강행하여 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 피고인 오세훈은 공공을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무를 저버리고 재개발 조합의 탐욕을 방치하며 거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을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