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용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기소합니다.
무리한 진압으로 무고한 죽음을 만들었습니다.
좁은 공간과 궁지로 몰린 피해자들을 경찰특공대와 용역업체까지 동원하여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진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게 된 것은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또한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시신을 부검하고 그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잇어서 안될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써 마땅히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