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이명박, 김석기, 천성관, 오세훈, 박장규, 조합, 건설사, 용역업체를 기소한다.
송재혁
2587 254  /  29
2009년 09월 29일 20시 12분 45초
피고: 이명박 대통령
1)막개발 선봉에서 집과 삶을 빼앗은 죄
2) 국민을 죽이는 일을 방조하고, 이를 덮으로 한 죄
3)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한 죄

피고 :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 철거민의 정당한 저항을 도심테러로 왜곡하여 무리한 진압 지휘로 다섯명의 철거민을 죽게 한 죄
2) 사건 당시 '무전기를 꺼 놓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발뺌한 죄

피고 :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1) '경찰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부실, 편파, 왜곡 수사를 지시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죄
2)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며 수사기록 3천쪽을 제출하지 않고 은닉한 죄

피고 : 오세훈 서울시장
1) 5MB를 자처하며 뉴타운 지정 공약 남발한 죄
2) 동계 강제철거 금지한다는 시민과의 약속 버린 죄

피고 : 박장규 용산구청장
1)강제퇴거 위협받는 주민들을 모욕한 죄
2) 개발 과정에 대한 정보 부실 제공, 세입자 호소 무시한 죄

피고 : 조합, 건설사, 용역업체
1) 개발이익에 눈멀어 불법폭력 동원, 강제철거 자행
2) 충분한 절차없이 과속추진, 철거민을 궁지로 몰아넣어 죽게 한 죄.

  
이름 비밀번호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