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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작동될 때에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경철청장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지휘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법자들을 안전하게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여섯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김석기 경찰청장을 살인교사로, 이를 방조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에 대한 배임 및 직무유기로 상식의 법정에 기소합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을 철거민들의 자살소동으로 몰고 감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함과 동시에 공익을 대표하여 국민을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인들 및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검철총장을 국민에 대한 배임 및 직무유기, 모욕으로 상식의 법정 앞에 기소합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현실에서의 법정이 국민들의 법정서와 상식에 맞도록 작동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식의 법정에 기소된 자들이 현실의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범죄에 적합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