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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다.
오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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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24일 17시 01분 30초
서울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생명권조차 박탈시킨 죄.
서울시 개발에 대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 혹은 방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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