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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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기소한다.
이철호
3034 263  /  19
2009년 10월 01일 13시 53분 13초
일선 진압 책임자이므로 1차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해명 및 사후처리가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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