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피고인 이명박은 검찰과 경찰등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법적 기관들이 재개발 용역업체들의 불법을 용인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살해하게 하도록 방치한 죄. 법치주의 도구를 통치주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재벌과 건설사만 감싸고 돈 죄등을 물어 피고인을 국민의 법정에 기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