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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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기소한다.
권순길
3119 238  /  27
2009년 10월 01일 19시 42분 21초
자신의 임무는 다하지 않고 엄한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정.
고통속에 살게 한 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채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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