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우리는 각자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법정에 호소한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만든 이 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다량의 위험 물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한 진압을 강행했고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여 철거민들을 살해했다. 더 이상 이 사실을 묵인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을 국민의 법정에 기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