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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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기소한다
이극문
3429 231  /  21
2009년 10월 04일 17시 04분 32초
살인죄, 살인교사죄
피고인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 경찰청장은 용산 철거민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는 무리한 진압으로 다섯명의 철거민을 죽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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