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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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을 기소한다
천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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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5일 20시 19분 14초
서울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함에도 방관하고 억울한 인명을 잃게 한 죄.

천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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