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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기소한다.
최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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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24일 18시 11분 46초
서울청장으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용역의 강제집행을 경찰이 공조하여 무고한 시민을 살상케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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