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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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기소한다.
황수연
4095 143  /  46
2009년 10월 07일 15시 33분 23초
피고인 경찰은 다량의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마련
안하고 무리한 진압을 강행했고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하여
철거민들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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