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돈 많은 자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위해 가난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살육한 죄. -공공의 권력을 자의로 행사하여 사권력화 시킨 죄. -권력과 지하권력(용역깡패)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 한 죄.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죄. -국민의 세금을 일부계층의 이익을 위해 남용 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