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나는 오세훈, 김석기를 기소한다
박정차
4501
181 / 42
2009년 10월 09일 19시 08분 18초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보호 직무 유기.
서울지방경찰철장으로서 직무 유기 및 과잉 충성에 따른 월권행위
이름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