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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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세훈, 김석기를 기소한다
박정차
4501 182  /  42
2009년 10월 09일 19시 08분 18초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보호 직무 유기.
서울지방경찰철장으로서 직무 유기 및 과잉 충성에 따른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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