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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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을 기소한다
오재호
5031 137  /  44
2009년 10월 11일 22시 28분 08초
피고인 서울 시장은 서울시의 강업적인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용산참사를 발생시켰으며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분향소 설치 및 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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