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피고인 서울 시장은 서울시의 강업적인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용산참사를 발생시켰으며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분향소 설치 및 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