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부실, 편파, 왜곡ㅅ수사를 지시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죄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며 수사기록 3000쪽을 제출하지 않고 증거를 은닉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