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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원주민 및 세입자에 대한 생계/주거/이주 대책 없이 건설 자본과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막개발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였고 결국 용산참사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