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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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 오세훈
클루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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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2일 15시 09분 53초
가난한 원주민 및 세입자에 대한 생계/주거/이주 대책 없이
건설 자본과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막개발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였고
결국 용산참사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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