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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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을 기소한다
최성남
5227 157  /  43
2009년 10월 13일 00시 06분 57초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부실 편파, 왜곡 수사를 지시하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죄
법우너의 명령을 무시하며 수사기록 3000쪽을 제출하지 않고 증거를 은닉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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