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사회적 약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인들의 죽음 후 비인간적인 반식으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한 점. 고인의 명예를 더럽혀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