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은 지역민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업자와 개발업자를 돕는 용역업체만을 위한 지역 개발을 하는 죄는 개발의 본래 취지와 지역민의 인정(공동체)을 해친 죄는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기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