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 공권력을 자기 것처럼 쓴 죄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 - 나라 사람 모두를 고루 잘 살게 해야 하는 책임을 내팽개친 죄 - 나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은 죄 - 나라 사람을 피곤하게 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