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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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건설사 용역업체를 기소한다.
강승옥
5963 427  /  97
2009년 10월 14일 15시 32분 06초
개발이익만 쫓아 각종 불법폭력을 도원해서 강제철거를 자행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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