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재개발조합, 건설사, 용역업체 중 누구도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강경진압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특히 용산참사 후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수립에도 눈을 감은 것은 다른 이들의 모든 직무유기를 부추키거나 방조한 것이다.
김석기 청장은 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자로서 참사에 대한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천성관 검찰청장은 피해자를 도로 가해자로 몰아갔을 뿐 아니라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마저 유린한 책임을,
오세훈 시장은 이런 무자비한 재개발을 기획하여 결국 참사로 이르게 한 기획자로서,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구청장이 도리어 세입자들을 무법자로 몰아가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한 점에서,
재개발조합, 건설사, 용역업체는 세입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특공대에 의한 강제진압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에서,
위에 거론된 어느 누구도 용산법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들 모두를 기소한다.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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