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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의 정당한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대한 국민은 대한 국민으로써 정당한 생존권과 주거권을 누릴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강탈하고 철거하며 이에 발생한 5명의 사망 책임에도 국가는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하며, 무리한 진압 과정으로 살인을 부른 경찰과 용역업체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