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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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를 기소한다
임자형
6309 171  /  52
2009년 10월 14일 22시 56분 43초
개발이익만 쫒아 각종 불법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를 자행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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