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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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합니다.
배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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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4일 23시 52분 44초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정부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하며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례원칙에 의할 때도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오직 국가의 편의적 정책을 위한 것만이어선 안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절대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과 생존권,
그리고 도대체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공익(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합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진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정부,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가
자신의 행동에 걸맞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길 원합니다.


배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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