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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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김석기를 기소한다
한양순
6791 163  /  28
2009년 10월 15일 14시 29분 26초
용산구청장은 조합과 시공사 주민 간에 교통정리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수수방관 한 죄
전 지방 서울청장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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