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기소 사유. 1. 대한민국의 헌법 제 14조 위반. 2. 세계 인권선언 2조 위반. 3. 민주주의를 해친 죄. 4. 국민에게 폭력을 가한죄. 5.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불성실히 수행한 죄. 6. 대한민국의 영토를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죄. 7. 선거법 위반. 8. 살인죄, 성폭행죄. 9. 공약을 어긴죄. 10. 국민들의 민심을 잃어버린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