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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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을 기소한다
이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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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5일 20시 22분 36초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용역을 동원하여 거주민들을 억압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원인을 제공한 자는 누구이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또 누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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