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용산철거민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한 죄. 국민을 기만하고 무참히 죽이는데 방조한 죄. 용산 사태에 대해 보도하지 않게 막은 죄. 시체은닉죄.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고 자료를 속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