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철거민들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한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따라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 시장은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