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세입자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기소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용산구 관계자들은 시민(구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