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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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 서울시장을 기소한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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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6일 01시 11분 55초
세입자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기소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용산구 관계자들은 시민(구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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