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용산4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보상 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발주체가 민간일 뿐 서울시는 개발 계획 수립 등의 권한이 있고, 이를 승인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산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