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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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을 기소한다.
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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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6일 10시 32분 52초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용산4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보상 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발주체가 민간일 뿐 서울시는 개발 계획 수립 등의 권한이 있고, 이를 승인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산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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