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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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을 기소한다
이해령
7819 262  /  72
2009년 10월 16일 21시 03분 58초
민생치안에 힘써야 할 공권력에 의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외치는 힘없는 서민을 죽게한 죄.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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