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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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을 기소한다
조주원
7832 262  /  79
2009년 10월 16일 21시 14분 04초
시장으로써 시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히고 갈곳이 없는 철거민들에게 공권력이 들어오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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