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개발 이윤만 추구하여 민중의 생존권, 주거권을 짓밟고 재개발 조합과 주가를 앞세워 마구잡이 개발과 철거로 철거민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 개발 이익의 투기적 분배로 인민의 사회개혁의지를 눈멀게 하므로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