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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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벌을 기소한다
우영근
817 138  /  30
2009년 09월 26일 21시 45분 42초
개발 이윤만 추구하여 민중의 생존권, 주거권을 짓밟고
재개발 조합과 주가를 앞세워 마구잡이 개발과 철거로
철거민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 개발 이익의 투기적 분배로 인민의 사회개혁의지를 눈멀게 하므로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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