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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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을 기소한다
채부곤
8495 346  /  65
2009년 10월 18일 00시 40분 22초
어던 이유를 물문하고 시장은 시민의 편이어야 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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