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피고인 이명박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미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방조했으녀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살인을 저지른 경찰을 숨겨 둠으로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력으로 대했음이 명백하다. 이에 살인방조 범죄은닉 폭력 동의지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