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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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기소한다
박원대(http://1)
8576 359  /  98
2009년 10월 18일 01시 11분 08초
피고인 이명박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미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방조했으녀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살인을 저지른 경찰을 숨겨 둠으로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력으로 대했음이 명백하다. 이에 살인방조 범죄은닉 폭력 동의지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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