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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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을 기소한다
박재근
8639 451  /  113
2009년 10월 18일 01시 50분 36초
5MB를 자처하며 뉴타운 지정 공약 남발한죄.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충분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만들지 않은 죄
개발로 인한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할 책임이 있으나 나몰라라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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