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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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오세훈을 기소한다
이동연
8644 698  /  90
2009년 10월 18일 01시 53분 17초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환경개선과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적인 억압과 살인적인 진압으로 용산참사를 초래했다. 헌법에 부여된 천부인권과 저항권 마저 유린하여 무고한, 힘없는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에 서울시장의 책임자인 오세훈을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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