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환경개선과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적인 억압과 살인적인 진압으로 용산참사를 초래했다. 헌법에 부여된 천부인권과 저항권 마저 유린하여 무고한, 힘없는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에 서울시장의 책임자인 오세훈을 기소한다